Page 57 - 한비21 2025년 4월 11일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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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페이지에 이어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
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 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
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 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
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 었습니다.
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 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 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를 끼쳤습니다. 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 니다. 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
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을 야기하였습니다.
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 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
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 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
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
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 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 다.
니다. 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 어야 합니다. 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
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
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 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
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였어야 합니다. 에 해당합니다.
정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 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 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
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 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 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 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
결하였습니다. 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 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 야 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
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 전 11시22분입니다.
하였습니다. 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 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 을 파면한다.
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