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한비21 2025년 4월 11일 (제14호)
P. 55

APR.11. 2025       55








                                                       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54 페이지에 이어
                                                       다.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합니다.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 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

        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 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 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없습니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위반한 것입니다.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
        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 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 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 야 합니다.

        중이었습니다.                                        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 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 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 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 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인정됩니다.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습니다.                                           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 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

        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 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 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 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

        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습니다.                                                                       렵습니다.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 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

        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 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 는 것이 아닙니다.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 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

        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56 페이지에 계속

        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