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한비21 2025년 4월 11일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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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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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합니다.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 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
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 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 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없습니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위반한 것입니다.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
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 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 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 야 합니다.
중이었습니다. 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 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 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 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 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인정됩니다.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습니다. 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 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
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 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 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 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
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습니다. 렵습니다.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 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
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 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 는 것이 아닙니다.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 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
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56 페이지에 계속
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