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한비21 2025년 4월 11일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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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 다.

        시작하겠습니다.                                       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 니다.                                                                         구는 적법합니다.

        보겠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 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보겠습니다.                                         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 여 보겠습니다.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
        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 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

        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 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

        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이 있습니다.

        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

        습니다.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

        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 습니다.

        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 여 보겠습니다.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허용됩니다.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 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

        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 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는 것입니다.

        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

        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 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 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

        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 다.                                                                            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
        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 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 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 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                                                                       55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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