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한비21 2025년 4월 11일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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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페이지에 이어                          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 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
                                                       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 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

        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 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 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반하였습니다.                                        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
        하여 보겠습니다.                                      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

        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 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

        였습니다.                                          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 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 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 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였습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 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 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 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 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 만들었습니다.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

        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 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 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습니다.                                                                        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 하여 보겠습니다.                                                                    것입니다.

        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

        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 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

        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 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 여 보겠습니다.
        가지 못하였습니다.                                     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 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 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 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

        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 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 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

        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 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 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

        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 하였습니다.                                                                        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                                                                         57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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