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한비21 (제22호) 202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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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2. 2025 | No.22 7
닌 평상시에도 연결이 힘들다.
거주한인들은 각 지역별 책임
자나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
른다. 대사관은 각 지역별로 위
촉되어 있는 영사협력원들의
연락처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사관에 비치하고 있다는 구
호물품 역시 어떤 품목을, 얼마
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
보도 없다.
태풍으로 한인사회가 큰 피해
를 입어도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에 구호성금이나 구호품만
전달할 뿐 거주한인을 직접 돕
지 않는다. 필리핀 거주 한인의
99.9%가 외국적 재외동포가
아닌 재외국민임에도 말이다.
한인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담
당하는 기관은 '대사관과 재외
동포청'이다. 일분일초가 다급
한 상황에서 대사관은 본국 지
침만을 기다리며, "직접 지원
권한이나 지침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 (상단) 2020년 2월 따알화산 분출 피해자 돕기에 나서 한달여 간 화산재 청소를 지원
외교부 자료를 보면 자연/긴 하고, 지원 물품을 전하는 한인총연합회 임직원들 (당시 회장 변재흥), (하단) 2022년 1월
급 재난 지원에 있어 고려사항 태풍 오데트로 큰 피해를 입은 세부 지역을 찾아 발전기와 구호물자 등을 전달하고, 세부
지역한인회 임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한인총연합회 임직원들 (당시 회장 심재신)
으로 인적·물적 피해, 국제사회
움직임 및 요청, 피해국 역량 전권 없는 전권특명대사 에 있어 이를 어디까지로 해석
및 요청, 정무적 판단 등을 감 한계? 공관은 주재국 지원 할지도 불분명한다. 자국민 보
안하지만 여기에 한인피해 지 호라는 대사의 임무등을 놓고
원은 빠져있다. 인적·물적 피해 만? 자국민은 나몰라라 본다면 특명전권대사라는 위상
이 초라해지는 순간이다.
동포청은 각국 현지에 담당자
가 상주하고 있지 않기에 실시
간으로 현지실상 파악에 어려
움이 있다. 120여개나 되는 대
사관에 동포청 직원을 파견하
기도 쉽지 않다. 동포청 설립
이전의 동포영사 체제와 중복
되기에 예산낭비 지적을 피하
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