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한비21 (제22호) 2025년 10월 13일
P. 7

OCT. 12. 2025 | No.22        7








        닌 평상시에도 연결이 힘들다.

          거주한인들은 각 지역별 책임

        자나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

        른다. 대사관은 각 지역별로 위

        촉되어  있는  영사협력원들의

        연락처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사관에 비치하고 있다는 구

        호물품 역시 어떤 품목을, 얼마

        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

        보도 없다.

          태풍으로 한인사회가 큰 피해

        를 입어도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에 구호성금이나 구호품만

        전달할 뿐 거주한인을 직접 돕

        지 않는다. 필리핀 거주 한인의

        99.9%가  외국적  재외동포가

        아닌 재외국민임에도 말이다.

          한인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담

        당하는 기관은 '대사관과 재외

        동포청'이다. 일분일초가 다급

        한 상황에서 대사관은 본국 지
        침만을  기다리며,  "직접  지원

        권한이나 지침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 (상단) 2020년 2월 따알화산 분출 피해자 돕기에 나서 한달여 간 화산재 청소를 지원

          외교부 자료를 보면 자연/긴                             하고, 지원 물품을 전하는 한인총연합회 임직원들 (당시 회장 변재흥), (하단) 2022년 1월

        급 재난 지원에 있어 고려사항                              태풍 오데트로 큰 피해를 입은 세부 지역을 찾아 발전기와 구호물자 등을 전달하고, 세부
                                                      지역한인회 임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한인총연합회 임직원들 (당시 회장 심재신)
        으로 인적·물적 피해, 국제사회

        움직임  및  요청,  피해국  역량                              전권 없는 전권특명대사                                 에 있어 이를 어디까지로 해석
        및 요청, 정무적 판단 등을 감                                한계? 공관은 주재국 지원                                할지도 불분명한다. 자국민 보

        안하지만 여기에 한인피해 지                                                                                호라는 대사의 임무등을 놓고

        원은 빠져있다. 인적·물적 피해                                  만? 자국민은 나몰라라                                본다면 특명전권대사라는 위상

                                                                                                       이 초라해지는 순간이다.

                                                                                                         동포청은 각국 현지에 담당자

                                                                                                       가 상주하고 있지 않기에 실시

                                                                                                       간으로 현지실상 파악에 어려

                                                                                                       움이 있다. 120여개나 되는 대

                                                                                                       사관에 동포청 직원을 파견하
                                                                                                       기도  쉽지  않다.  동포청  설립

                                                                                                       이전의 동포영사 체제와 중복

                                                                                                       되기에 예산낭비 지적을 피하

                                                                                                       기가 어렵다.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