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한비21 (제22호) 202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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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2. 2025 | No.22 13
한국 행 비자 발급 적체 사태
및 대응 문제점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이고,
한국행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
자 비자 신청자가 쇄도했고, 이
결과 비자발급 적체 사태가 발
생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임
에도 대사관은 손을 놓고 있었
다. 대사관은 비자발급 적체 사
태가 불거지자 이해 못할 땜질
식 예약방식 변경만 수차례 반
복하다 결국 필리핀 언론에까 ▲ 필리핀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의 운영은 하나투어, 관리감독은 법무부와 외교부가 맡고
지 알려지는 부끄러운 일도 벌 있다. 기존에 없던 수수료 900페소 추가 지출, 한국인 직원 없고, 다문화 가족 민원사무의 경
우 대사관 민원실과 센터 이중방문 불편, 한국행 비자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센터 개소 이
어졌다. 전과 비슷하거나 더 오래걸리고 있다.
문제는 비자 신청역량의 문제
가 아닌 비자 심사 및 발급역 은날 대사관 민원실도 방문했 필리핀 거주 한인의 경우도
량의 문제였지만, 대안으로 제 지만 민원인이 거의 없었다. 공 마찬가지이다. 출입국·비자발급
시된 비자신청센터 설치 공고 공서비스 민간위탁으로 전에 의 경우 ○ 동명이인(NTSP) 확
와 지정, 개소가 마치 기다렸다 없던 접수비 900페소를 받지만 인증 발급 불편 ○ MCL 결혼
는 듯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한국 비자의 경우 필리핀 정부당국
이후 필리핀 비자센터 운영사 인 직원도 없고 한국말이 서툰 의 일방적 취소 및 재취득 문제
로 하나투어가 선정되고 운영 필리핀 직원들만 업무를 처리 ○ 발급기준과 비용등이 불투
에 들어갔다. 이 와중에 또 다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세금을 명한 쿼터비자 발급과 이로인
른 문제가 발생한다. 내는 국민과 외국인을 동급 취 한 각종 사기사건 발생 ○ 양국
다문화 가족의 경우 국민의 급하는 것도 문제이다. 대한민 간 체결된 59일 사증수수료면
배우자나 자녀 비자신청·인터 국 정부업무를 보기 위해 대한 제협정(1960.11.4)을 필리핀 정
뷰 등은 그동안 대사관 민원실 민국 국민이 영어나 따갈로그 부가 일방적 30일 무비자 제도
에서 보던 업무였으나, 센터 개 를 배워야 하나?"며 불만을 토 시행으로 무력화한 점 (이 때문
소 이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 로했다. 에 불필요한 1차 29일 비자 연
이 무조건 이곳을 경유하라는 법무부가 비자신청센터 지정 장 비용 발생) ○ 이민청이 금
이해 못할 내부 지침 탓에 민원 (신규·재지정) 심사시 조건으로 품 수수 후 블랙리스트 해제
인은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과 내건 한국인 직원채용, 제24조 (본래는 5년간 입국금지이지만,
이중 방문 불편만 가중된 상황 (운영실적 등의 제출) '센터 이 범죄자들의 즉각적인 재입국)
이다. 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행태 등으로 피해를 보고 불편
2024년 비자센터 이용 경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우
담을 공유한 김한구씨는 "처 있는 것이다. 센터가 대외적으 리 정부나 대사관 차원에서 관
제 비자를 신청하고자 예약 후 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 심을 가지고 필리핀 정부를 상
센터를 방문했으나 예약을 했 된 적도 공개된 적도 없다. 행 대로 일관된 개선 요구를 관철
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나 걸 정간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해낸 사례가 없다. 이 또한 내
렸다. 기존 대사관 민원실에서 역행하기에, 공공서비스의 민영 정간섭일까? 이는 국민 불편에
20~30분이면 끝날 일이다. 같 화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