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한비21 (제13호) 2025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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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컨트롤 타워등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학교마다 한국인 학부모회를 구성
해서 결집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몇 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이 학교에 다닐
경우 해당 학생을 관리할 한국인 선
생님이나 관리자를 정책적으로 두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라스피냐스시에 위치한 Young achivers international school 모습
본국과 주재국 간 교육협력(상호 있습니다. 다만, 선진 국가에서 일정 받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필리핀
학력 인정, 전문직 응시 자격 완화), 기간 교육을 받거나 실습을 통해 그 사람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려 할까
정규교육(본국 인정 로컬 학교)과 한 들의 실력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시 요? 필리핀 사람들 입장에서 (제2외
글교육의 연계 측면에 대한 견해는? 험없이 자격을 인정해 주는 방안 등 국어 지정,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한
노)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으로 의견을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합 국어 보급 정책)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방대 졸업한 학생이나 니다. 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서울대 졸업한 학생의 실력이 똑같 많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노래나 춤등을 가르치는 것도
게 인정해 달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연계해 사용할
합니다. 좋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수 있도록 자리나 기회를 만들어 주
예를 들어 필리핀 의대의 시설이나 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수준이 한국 의대 수준에 많이 니라 (단지) OFW로 한국에 가면 월 <노준환 Young achivers international
못 미친다면 필리핀 의사 자격증을 급을 많이 준다고 하니 한국어를 선 school 교육 자문위원, 前 NBCA International
한국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호하고 있다면 (이는) 슬픈 현실입니 school 대표 / 정리 전재종 기자>
요구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다. 신분이 확실해도 (한국행) 비자
《필리핀 재외국민·주재국 국민 유치 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운영해 나가고 있음.
한글 교육 관련 브리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 현재 필리핀의 경우 문화원에서 교육
■ 지난 2월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 에 관한 사항임. 이에 따라 교육원은 1) 원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음. 문화원보
(1급)과 신미경 교육국제화 담당관 등 재외국민 교육 지원 2) 韓국적자 국비유 다 교육원이 먼저 설립된 국가도 있고,
방문단이 필리핀을 방문했다. 학 선발 및 관리 3) 국제교육 교류 협력 주재국 수요만 있다면, 문화원과 교육
방문 목적은 ① 아시아개발은행-대한 4) 외국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 원 모두 1국 1개원 설립원칙이 아닌, 1
민국(ADB-ROK)장학금 신설 기념행 의 연수 5)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6) 외 국 다원의 설치도 가능함.
사 참석 ② 필리핀 내 한국교육원 설치 국어 공교육 지원 7) 특수외국어 교육에 이들 기관은 한국어 보급 및 교육 측
추진 논의 ('19년 한·필 교육 협력 양해 관한 사항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면에서 재외국민과 주재국 국민을 상
각서 (MOU) 차원') ③ 한국국제학교 교육원은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대로 1)직접 교육 2) 한글학교 교육 활
방문등임. 지만, 주재국에서는 대사관(외교부) 관할 동 지원 3) 한국어 능력 시험 관장 (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 기관으로 운영됨. 우리 정부는 최초 대사 국어능력시험은 고용노동부 EPS가 진
률, 제29조(교육원의 기능)에 따르면, 관(외교부)에서 '문화'와 '교육' 지원 업무 행하는 TOPIK과는 또 다른 한국어 시
교육원은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 를 시작해, 주재국에 '한국문화원(문화체 험임) 4) 주재국 공교육 지원 등의 역할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 육관광부 소속)'과 '한국교육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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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소속)'등이 설립되면, 관련 업무를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