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한비21 (제11호)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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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탄핵절차 - "권력남용 지나치면 탄핵"
탄핵소송 제기 > 하원 위원회 심의 > 하원 본회의 투표 > 상원 재판
상원 재판 앞 둔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5월 전국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듯
최후의 수단인 헌법적 도구인
탄핵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보장한다. 탄핵은 필리핀에서 어
떤 공직자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는 강력한 경고 역할을 하며, 권
력에는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강조한다.
탄핵 대상
1987년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탄핵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
대통령 ○ 부통령 ○ 대법원 구 되고, 위원회는 형식과 내용 면 위에서 해임되고, 향후 공직 진
성원 ○ 헌법위원회 위원(예: 선 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충 출 자격이 박탈되며, 기존 법률
거위원회, 감사위원회, 공무원위 분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청 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해임에
원회) ○ 옴부즈맨이다. 이러한 문회와 조사를 실시한 후, 60회 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행
공무원들은 헌법 위반, 반역, 뇌 기 내에 보고서와 결의안을 하 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처
물 수수, 뇌물 및 부패, 기타 중 원에 제출한다. 벌은 형사 및 민사 책임으로 확
대한 범죄, 국민의 신뢰에 대한 ○ 하원 본회의 투표: 탄핵 조 대된다.
배신 등의 범죄로 인해 탄핵을 항을 승인하려면 하원 의원 3분
통해서만 직위에서 해임될 수 의 1 이상의 투표가 필요하다. 공석 채우기
있다. 이 임계값을 충족하면 탄핵 사 탄핵된 공무원의 자리가 공석
건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이 되면 특정 헌법 조항에 따라
탄핵 절차 ○ 상원 재판: 상원은 탄핵 재 그 역할을 채우기 위한 절차가
제11조 3항에 자세히 설명된 판소 역할을 하며, 상원의원들 규정된다.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이 4단계 은 선서 또는 확약 절차를 거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이 해임
로 구성된다. 쳐 판사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맡는
○ 탄핵 소송 제기: 하원의원 령이 탄핵을 당하는 경우 대법 다.
이나 민간인(하원의원의 지지를 원장이 주재하지만 투표는 하지 부통령의 경우: 대통령은 의회
받음)은 검증된 탄핵 소송을 제 않는다. 상원의 모든 현직 의원 의원 중에서 후임자를 지명한
기할 수 있다. 소송은 공무원에 (상원의원 24명 중 16명)의 3분 다. 이 지명자는 하원과 상원의
대한 혐의를 자세히 설명해야 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공 원 전원의 과반수 투표로 확정
하며 하원 의사 일정에 포함되 무원을 유죄 판결하고 직위에서 되어야 하며, 별도로 투표해야
도록 10회기 내에 제출해야 한 해임할 수 있다. 한다. 이는 헌법 제7조 9항에 명
다. 시되어 있다.
○ 하원 위원회 심의: 불만사 탄핵의 결과
항은 하원 사법 위원회에 회부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직 49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