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 - 한비21 2025년 4월 11일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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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1. 2025        3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결정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등록은 4월 24일까지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                               필리핀에서 투표를 하려면                                   신청방법은   선거관 리위원

        치(8명) 결정을 통해 제20대 대                              필리핀에서 투표하려면 사전 회 홈페이지(https://ova.nec.

        통령 윤석열이 파면했다. 헌정  에 재외선거인 등록 혹은 국외 go.kr) 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 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에는 ○ 이메일 검증 절차가 있

        이다.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으므로, 평소 사용하던 이메일

          이에 따라 정부는 8일 개최한  차이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을 로그인해두고 ○ 여권번호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와 집주소, 현지 연락처등이 필
        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로                                                                            요하므로, 등록시 준비해 신청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하면 한결 수월하게 등록과 신

        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                                                                               고를 마칠 수 있다. 모든 절차를

        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마무리 하는데 5분 남짓이 소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                                                                               요되니 잠시 시간을 내어 귀중

        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한 참정권 행사에 동참하자.

        제35조에 따른 것이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

          이에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부재자 신고기간은 모두 4월 24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  일까지이다. 재외선거 투표기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이 없다면 재외선거인 은 5월 25일까지이며, 국내에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 이다. 따라서 영주권자라 하더 는 6월 3일 선거가 치루어진다.

        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 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다                                                                                  <전재종 기자>

        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면 국외부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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