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한비21 (제13호) 2025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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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30. 2025 11
마약 성분 함유된 감기약·수면제 주의보
해외 의약품 함부로 사지 마세요
마약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 수
면제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
입이 4년 만에 43배 급증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반입량뿐만 아니라 마약류임
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반복
구매하다 중독되는 폐해 또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해외여행 중 또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는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
함됐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
해야 한다.
관세청은 마약류를 함유한 불
법 의약품의 반입이 2020년
885g에서 2024년 3만 7688g으
로 43배 늘어났다고 3월 18일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함유
밝혔다. 반입 사범의 수도 19명 불법 의약품 반입 된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
에서 252명으로 13배 증가했다. 4년 새 43배 늘어 기 위해 정보 분석 및 세관검사
특히 2025년 1월부터 2월 사 마약성분 든지 모르고 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
이 적발된 건수와 양은 모두 65 청 누리집을 통해 마약류 함유
건, 1만 1854g으로 전년 동기 구매·복용했다 처벌 불법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17건, 2305g)보다 각각 3.8배, 5 관세청 누리집에 주요 공항 및 외국인 주민센터
배 이상 늘었다. 불법의약품 정보제공 등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 활동도 확대한다.
정한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 구매나 국내 반입시 확인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이다. 불법 의약품에서 주로 적 은 “일반 국민이 마약류에 해당
발되는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 세관에 적발된 불법 감기약은 하는지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
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졸피뎀 주로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 품을 구매 및 복용하면 불법 반
등 10종이다. 감기약에 함유된 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한 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오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 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되고 남용으로 인해 마약중독에 빠
면증 치료제에 든 알프라졸람, 있다.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 질 위험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
졸피뎀 등 4종은 2024년 총 적 와 중국 국적 여행자가 미국, 중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건수 292건 가운데 239건으 국, 일본 등지에서 휴대해 반입 <정책브리핑>
로 약 82%를 차지했다. 되는 경향이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