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한비21 (제13호) 2025년 3월 30일
P. 11

MAR.30. 2025        11







                             마약 성분 함유된 감기약·수면제 주의보




                                       해외 의약품 함부로 사지 마세요







          마약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 수
        면제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

        입이 4년 만에 43배 급증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반입량뿐만 아니라 마약류임

        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반복

        구매하다 중독되는 폐해 또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해외여행 중 또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는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

        함됐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

        해야 한다.

          관세청은 마약류를 함유한 불

        법  의약품의  반입이  2020년
        885g에서 2024년 3만 7688g으

        로 43배 늘어났다고 3월 18일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함유

        밝혔다. 반입 사범의 수도 19명                                      불법 의약품 반입                              된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

        에서 252명으로 13배 증가했다.                                     4년 새 43배 늘어                            기 위해 정보 분석 및 세관검사

          특히 2025년 1월부터 2월 사                                마약성분 든지 모르고                                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

        이 적발된 건수와 양은 모두 65                                                                             청 누리집을 통해 마약류 함유

        건, 1만 1854g으로 전년 동기                                   구매·복용했다 처벌                               불법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17건, 2305g)보다 각각 3.8배, 5                               관세청 누리집에                               주요 공항 및 외국인 주민센터

        배 이상 늘었다.                                            불법의약품 정보제공                                등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 활동도 확대한다.

        정한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                                 구매나 국내 반입시 확인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이다. 불법 의약품에서 주로 적                                                                              은 “일반 국민이 마약류에 해당

        발되는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                                 세관에 적발된 불법 감기약은  하는지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

        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졸피뎀  주로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 품을 구매 및 복용하면 불법 반

        등 10종이다. 감기약에 함유된  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한  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오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 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되고  남용으로 인해 마약중독에 빠
        면증 치료제에 든 알프라졸람,  있다.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 질 위험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

        졸피뎀 등 4종은 2024년 총 적 와 중국 국적 여행자가 미국, 중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건수 292건 가운데 239건으 국, 일본 등지에서 휴대해 반입                                                                                  <정책브리핑>

        로 약 82%를 차지했다.                                 되는 경향이 강했다.
   6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