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한비21 (제6호) 202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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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검사정권 2년반 만에 알게 된 것...법돌이는 정치꾼 못 이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 한번 이재명에 이겼다. 결정적 잘하세요’ 같은 소리나 듣고 있
의힘 대표가 따로국밥의 국과 인 승리였지만 그 후로 이재명 다.
밥처럼 따로 된지 오래다. 대표의 포위에 갇혀 아무것도 짐작컨대 한동훈 대표는 이재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같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 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
은 아이덴티티에 속하는 인간형 대패전에는 이 대표를 만나주지 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 것같다.
이다. 서울법대를 나와 검사 생 도 않았다. ‘형사범을 어떻게 만 다른 재판은 차치하고 1심에서
활을 오래한 법돌이. 그들은 정 나나’는 거부감이 컸다고 한다. 징역형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치인이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총선에 지고서야 상황에 떠밀 사건만큼은 대선전에 확정 유죄
세상을 검사의 눈으로 보고 있 려 만났다. 원수끼리 만나도 친 판결이 나올 걸로 기대하지 않
다는 인상을 준다. 해 보이는 것이 정치인의 회동 겠나. 그건 검사적 사고이고 정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 인데 이 대표를 대하는 윤 대통 치적 사고를 하는 이재명 대표
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령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다. 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그는 ‘상
판결을 며칠 앞두고 유죄, 심지 검사가 거북한 민원인을 만났을 황은 유동하는 것이고 상황을
어 법정구속을 시사하는 글을 때 지을 법한 표정이었다. 만드는 것은 사람과 운’이라고
SNS에 올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 대 생각하는 유형이다. 트럼프도
당원게시판 논란에는 함구하 표를 상대로 ‘어떻게 전과4범 그런 유형에 속한다. 트럼프가
면서 남의 재판에 훈수둔 것이 따위가’하는 경멸적 분위기를 대선에서 이기자 그를 기소했던
다. ‘이재명 유죄’가 얼마나 절실 풍기고는 한다. 둘다 검사 출신 미국 검찰과 특검은 깨끗하게
했으면. 한대표 예측은 완전히 이라 그럴 것이다. 검사는 사람 수건을 던졌다. 위증교사 무죄
빗나갔다. 재판은 무죄가 났고 을 유죄와 무죄로 나누고 유죄 가 나온날 이 대표 본인은 7부
당게 논란은 더 뜨거워졌다. 는 감방에 보내야 세상이 돌아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을 것으
한 대표가 이재명이란 닭을 쫓 간다고 생각하는 직업이다. 그 로 본다. 아닌가? 8부 능선인가.
다 지붕 쳐다보는 것은 지난해 런데 정치에선 유·무죄의 경계 검사는 보기 좋은 이력이지만
9월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이번 가 흐릿할 뿐더러 그걸 결정하 정치라는 링에서는 무용지물이
이 두번째다. 지난해는 검찰총 는게 법전이 아니라 선거이고 다. 정치꾼(politician)을 이기
장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으로 여론이다. 전과 4범 야당 대표를 는 것은 정치가(statesman)이
서 법률싸움에서 진 책임이 있 끝장내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지 검사했다고 감옥 보낼수 있
다. 이번에는 서초동에 올인하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라 다 는건 아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
다 여권 쇄신 기회를 놓쳐버린 수 국민이 ‘이재명은 문제 있다’ 표는 정치가가 되기 위한 수련
정치적 책임이 있다. 더 큰 패배 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없이 단번에 너무 큰 정치배역
는 따로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 그것은 명분과 비전에서 우위 을 떠맡은게 아닐까. 그들은 검
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 를 점하는 일이고 보통 그걸 정 사가 피고인 대하듯 이재명 대
로 정치 무대에 첫 등판했던 한 치라고 한다. 검사출신 대통령 표를 깔보았는데 현실은 산전수
대표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과 여당 대표가 들어선 이후로 전 정치꾼을 상대로 오만 떠는
론’을 내세웠다가 ‘검사정권 심 잘 안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정 법돌이 초보 정치인이다. 그 초
판론’에 되치기당했다. 가만보니 치가 안되고 있다. 윤, 한 두 사 보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는 이재명을 상대로 한번도 람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전 있다. 딱하게도. 공동운명체인
못 이기고 있다. 과 4범이 상대하기에도 충분한 줄도 모르고.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딱 약체 여권을 만든 것이다. ‘너나 <노원명/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