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한비21 (제20호) 2025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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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3. 2025 | No.20        47








                                                       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부 광고 선정 주요 기준이 되면,
                   46 페이지에 이어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취지 언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지

        부 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 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시행하는  렛대로 작동할 수도 있다.

        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                                                               기사나 보도 거래는 사실상 국

        하는 어떤 홍보 형태도 할 수 없 당 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다’고 규정한다. 매체 선정은 정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휴대전화나 자동차 같은 제품
        부 기관이 하지만 보도 형태로                                 그러므로 우선 정부 광고 주 은 광고로 인해 소비자 선택이

        기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소 왜곡되더라도 그 손해는

        규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 대체로 이용자에 그친다.

          하지만 현실에선 직접적인 거 다.                                                                            반면 정부 광고는 민주적 여론

        래는 아니지만 광고매체 선정이                                 각 기관은 그 규정에 기초해  을 만들고 국민 대다수의 삶과

        라는 우회로를 통해 사실상의  적용 가능하고 현실적인 세부  관련이 있기에 피해가 훨씬 크

        보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면 될 것 고 넓다. 더구나 피해를 입히는
        허다하다.                                          이다. 매체의 특성, 영향력, 전달 데 들어가는 그 돈은 바로 국민

          어떤 매체를 선정해 광고를 집 력, 신뢰도 등이 반영될 수 있겠 의 땀이다.

        행할 것인가는 해당 정부 기관 다.                                                                             <정연우 경향신문 독자위원장·

        이나 공공기관의 의견이 존중되                                 언론 신뢰도와 공정성 등이 정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명예교수>





            주필리핀대사관 "남중국해 평화·안정·규칙 기반 질서 유지돼야"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이 남
          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

          결 9주년을 맞아 국제법 원칙

          과 규칙 기반 질서의 중요성

          을 재확인했다.

            대사관은 12일 공식 페이스

          북에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
          정, 그리고 규칙 기반 질서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롯한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와 함

          께 유지돼야 함을 거듭 강조

          한다"라고 밝혔다.

            PCA는 지난 2016년 7월 필

          리핀의 제소로 진행된 재판에 당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 중국과 필리핀 간 충돌이 발

          서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며, 필리핀이 주장하는 배타적 생할 때마다 직접적으로 중국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구단선 경제수역(EEZ) 인근 해역에서  을 거론하기보다는, 주재국 공

          (9-dash line)'에 국제법적 근 경비정 등을 운항하며 긴장이  관 등을 통해 원칙적 입장을

          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반복되고 있다.                                        전달하며 발언 수위를 조절해

            하지만 이후에도 중국은 해                               정부는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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