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한비21 (제20호) 2025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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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3. 2025 | No.20 47
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부 광고 선정 주요 기준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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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취지 언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지
부 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 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시행하는 렛대로 작동할 수도 있다.
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 기사나 보도 거래는 사실상 국
하는 어떤 홍보 형태도 할 수 없 당 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다’고 규정한다. 매체 선정은 정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휴대전화나 자동차 같은 제품
부 기관이 하지만 보도 형태로 그러므로 우선 정부 광고 주 은 광고로 인해 소비자 선택이
기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소 왜곡되더라도 그 손해는
규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 대체로 이용자에 그친다.
하지만 현실에선 직접적인 거 다. 반면 정부 광고는 민주적 여론
래는 아니지만 광고매체 선정이 각 기관은 그 규정에 기초해 을 만들고 국민 대다수의 삶과
라는 우회로를 통해 사실상의 적용 가능하고 현실적인 세부 관련이 있기에 피해가 훨씬 크
보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면 될 것 고 넓다. 더구나 피해를 입히는
허다하다. 이다. 매체의 특성, 영향력, 전달 데 들어가는 그 돈은 바로 국민
어떤 매체를 선정해 광고를 집 력, 신뢰도 등이 반영될 수 있겠 의 땀이다.
행할 것인가는 해당 정부 기관 다. <정연우 경향신문 독자위원장·
이나 공공기관의 의견이 존중되 언론 신뢰도와 공정성 등이 정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명예교수>
주필리핀대사관 "남중국해 평화·안정·규칙 기반 질서 유지돼야"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이 남
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
결 9주년을 맞아 국제법 원칙
과 규칙 기반 질서의 중요성
을 재확인했다.
대사관은 12일 공식 페이스
북에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
정, 그리고 규칙 기반 질서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롯한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와 함
께 유지돼야 함을 거듭 강조
한다"라고 밝혔다.
PCA는 지난 2016년 7월 필
리핀의 제소로 진행된 재판에 당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 중국과 필리핀 간 충돌이 발
서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며, 필리핀이 주장하는 배타적 생할 때마다 직접적으로 중국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구단선 경제수역(EEZ) 인근 해역에서 을 거론하기보다는, 주재국 공
(9-dash line)'에 국제법적 근 경비정 등을 운항하며 긴장이 관 등을 통해 원칙적 입장을
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반복되고 있다. 전달하며 발언 수위를 조절해
하지만 이후에도 중국은 해 정부는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왔다.